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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다.
그러나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이미 도내 타 지자체에서 같은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제외다.
지원금은 대출 잔액 1% 범위 내에서 최대 연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자녀 수에 따라 1명 가정은 최대 130만 원, 2명 이상은 최대 15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 신혼부부는 기간 내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을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군은 심사를 거쳐 9월 중 신청자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혼부부들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주거·복지 등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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