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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
이번 결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생활폐기물 수수료 감면을 가능하게 하는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것이다.
홍성군 관계자는 "이번 정책 시행으로 관내 1300여 명의 대상자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매월 60L의 종량제 봉투(예: 20L 봉투 3매)를 무상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지급 대상은 참전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보훈 명예수당, 보훈유공자 배우자수당을 받는 관내 등록자이다. 홍성군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고정 지출 항목인 생활 쓰레기 처리 비용을 절감하여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성군 환경과 청소행정팀은 "이번 종량제 봉투 무상 지급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실천하는 제도"라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우 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작지만 의미 있는 지원부터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훈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군은 종량제 봉투 무상 지급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읍·면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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