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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6일 열린 제299회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의 낙찰차액 사용 실태에 대한 감사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
교육청 내 부서를 대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계약과 관련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사용에 대해 확인한 결과, 일부 부서에서 예산 변경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낙찰차액을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낙찰차액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방안을 마련해 각 부서에 안내할 방침이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낙찰차액을 반드시 불용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어, 각 부서에서 예산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사용한 사례만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그럼에도 이번에 확인된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낙찰차액 사용기준을 명확히 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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