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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사 |
군은 국비 보조사업의 경우 전년 1월에 신청을 받아 이듬해 초에 사업을 추진했으며, 도·군비 보조사업은 1월 신청을 받아 그해 안에 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이 같은 일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 시기와 신청 시점 간의 시차가 발생하면서 자부담 선집행과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취소와 예산 불용 사례가 지속해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군은 2026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사업 수요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신청 시기를 기존보다 6개월 앞당기면서 사업자의 연내 자재 준비와 계획을 원만하게 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신청 대상은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 등 산림소득 분야 총 43개 사업이다. 임업인과 임업후계자,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 농업재해보험 가입자, 청년 임업인(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중복 신청자와 자격 미달자, 사유 없는 보조사업 포기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2026년 1월 추가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매년 7월 조기 신청 접수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김돈곤 군수는 "임업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제도를 개선하겠다. 조기 접수가 시행되는 만큼 관련 단체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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