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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해충 긴급방제 사진. |
'돌발해충'이란 발생 시기나 지역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면서 농작물과 일부 산림에 피해를 주는 해충이다.
농경지에서 주로 발생하는 해충은 과실의 즙액을 빨아 작물 생육을 저해하고, 배설물에 의한 그을음병 유발 등으로 상품성을 떨어뜨려 농업인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번 긴급방제약제는 10월 31일까지 농업인의 거주지 기준이 아닌, 농경지가 속한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농경지에서 발견된 돌발해충의 사진 또는 실물을 지참해야 한다.
지원되는 약제는 농경지 550평(약 1800㎡)당 1병을 기준으로 공급되며, 농업인 1인당 최대 2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1회당 최대 3㏊ 이내 면적까지 가능하며, 1회 신청 시 2회 분량을 동시에 수령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회차별로 나눠 신청해야 한다.
한편 음성군은 돌발해충으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 3월 월동난 예찰 50㏊를 선제적으로 실시했으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며 상시 예찰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아울러 산림녹지과와의 협업을 통해 돌발해충의 약충기 및 성충기 시기에 산림과 농경지를 대상으로 2회에 걸친 공동방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 맞춤형 방제체계를 구축해 방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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