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조례안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과 화학 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업체에서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방법과 대피장소, 사고지역 출입통제 방법 등 대응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은 지난달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완료했으며 9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다음 회기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제정 조례안에 따르면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은 5년 주기,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은 1년 주기로 수립해야 한다.
사고 발생 즉시 주민들에게도 알리고 담당 공무원 교육·훈련과 유해 화학물질 취급자 교육을 위한 비용 지원 근거도 조례 제정을 통해 마련했다.
조례안에서는 관내 화학물질 유출 또는 누출사고가 발생하면 금산종합체육관, 추부초, 추부체육관, 군북면체육센터 등 화학사고 발생 대피 장소도 지정 공지했다.
군은 조례제정 후에는 지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시행계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