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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올해 3000만 원의 예산으로 무허가 단독주택 30동의 건축물 현황도 작성 비용을 지원한다.
현황도 작성이 완료되면 정식 건축물대장이 발급돼 소유권 이전, 담보대출, 보험가입 등 법적 재산권 행사 및 다양한 주거지원 사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지원 대상은 2006년 5월 9일 건축법 개정 이전 비도시지역에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준공된 바닥면적 합계 200㎡ 미만의 2층 이하 단독주택이다.
요건을 갖춘 대상자는 각 읍·면사무소 사전 방문상담을 거쳐 8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에 대해 군은 서류검토, 현장 실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후 건축물대장이 생성되면 현황도 작성 비용 100만 원이 건축사에게 지원된다.
군은 지역건축사회와 협업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할 계획이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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