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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
특히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힌 정황까지 드러나며 사건의 충격을 더하고 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충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55)씨를 3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월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을 총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인용품 등을 이용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현장을 목격하며 드러났다.
어머니는 즉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성범죄 정황을 확보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언급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더욱이 A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 어머니와 마주치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가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충주시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 직후 A씨를 직위해제하고 모든 업무에서 배제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신뢰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공무원이 저지른 중대한 성범죄라는 점에서 지역사회 내에서는 공직자 윤리에 대한 강도 높은 재점검과 함께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A씨의 구체적인 혐의는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더 밝혀질 전망이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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