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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사진) 의원은 3일 꿀벌 보전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담은 '양봉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최근 이상기후와 질병 확산으로 급감하고 있는 꿀벌 개체 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반복되면서 전국적으로 꿀벌의 집단 폐사가 발생해 양봉농가는 물론 과수·원예농가 등에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꿀벌 개체 수 감소는 곧 수분활동 부족으로 이어져 농산물 생산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꿀벌위도격리육종장'에서 개발한 우수 품종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이를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이 제도적으로 갖춰지게 된다.
임호선 의원은 "이상기후와 질병에 강한 꿀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봉군 가격 급등으로 이중고를 겪던 양봉·과수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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