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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칭 '위조 공문' 주의보…의정부시, 피해 확산 차단 총력 (출처=의정부시청) |
사칭 범죄자는 시청의 공식 문서 형식을 모방한 '위조 공문'과 공무원 명의의 '가짜 명함'을 활용해, 마치 시에서 납품을 의뢰하는 것처럼 접근한 뒤 물품 공급 계약이나 금전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해당 업체가 시청에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칭 사실을 인지해 실제 금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조 문서의 정교함으로 인해 일반 시민은 물론 거래 경험이 많은 업체들조차 쉽게 속을 수 있어 각별한 경계가 요구된다.
시는 유사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물품 계약이나 구매 요청을 받을 경우 반드시 '소속 부서명'과 '담당자 실명'을 확인하고, 시청 대표전화 등을 통해 진위를 검증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정식 공무원이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위조된 명함, 공문, 계약서 등 수상한 문서를 수령했거나 사기 행위가 의심될 경우, 즉시 의정부시 또는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시민 안내를 강화하고, 유사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의정부=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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