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휴가제도 신설로 직원 자녀 돌봄 공백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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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휴가제도 신설로 직원 자녀 돌봄 공백 최소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9일부터 시행

  • 승인 2025-07-08 17:32
  • 김규동 기자김규동 기자
사진
포항시 일.가정 양립 지원 포스터.


경북 포항시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며 지방정부 차원의 저출생 대응과 공직문화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지난해 수립한 '일·가정 양립 근무여건 개선 계획'의 주요 과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고 9일부터 시행한다.

조례 개정은 직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촘촘한 제도 설계로 공무원 개인의 삶과 가족, 일터 모두를 포용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자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휴가제도 신설이다.

보육휴가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연간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됐다.

교육지도 시간은 초등학교 3~4학년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자녀의 학습지도와 학교 적응을 위한 시간으로 1일 최대 2시간까지 부여된다. 기존의 육아시간 제도가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적용됐던 한계를 보완해 초등 고학년 자녀까지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조례에는 MZ세대 공무원의 조직적 이탈을 방지하고 남녀평등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제도도 다수 포함됐다.

새내기 도약휴가는 재직기간 1년 이상 6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3일간 특별휴가로, 상대적으로 연차가 적은 직원들의 피로 해소와 사기진작을 도모한다.

난임시술동행휴가는 기존에 여성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되던 난임휴가제도를 남성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확대 적용한 것으로 배우자의 시술 일정에 동행할 수 있도록 최대 4일까지 허용된다.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제도적으로 유도한다는 점에서 타 지자체에 선도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서적 복지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제도도 신설됐다.

본인의 생일(주민등록 기준)이 속한 달에 하루 사용할 수 있는 기념일휴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피해 발생 시 최대 14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치유휴가가 대표적이다.

그동안 명예퇴직에만 적용되던 퇴직준비휴가를 정년퇴직 예정자까지 확대 적용했다.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도 퇴직 전 5일간의 준비 기간을 부여받게 돼 업무 인수인계는 물론 심리적·행정적 전환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공직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포항=김규동 기자 korea8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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