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금주·금연구역 55곳 추가 지정…시민 건강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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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금주·금연구역 55곳 추가 지정…시민 건강 보호 강화

공원, 놀이시설 등 공공장소 중심으로 지정, 2026년 2월부터 과태료 부과

  • 승인 2025-07-11 09:49
  • 수정 2025-07-13 12:00
  • 신문게재 2025-07-14 13면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2. 보령시 보건소
보령시보건소
보령시보건소는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금주·금연구역 55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금연구역 248개소와 함께 지역 사회 내 건강 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금주·금연구역은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됐다. 특히 간접흡연 피해와 공공장소 내 음주로 인한 불쾌감 및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구역 지정은 보령시가 최근 제정한 '절주 및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기존의 절주 조례와 금연 조례를 통합 정비해 효율적인 행정 운영과 지도·단속 통합 관리, 예산 낭비 최소화 등을 도모했다. 조례에는 금주·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 교육 홍보, 시민 참여 확대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시는 2026년 1월 31일까지 집중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2026년 2월 1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향후 금주·금연 지도원과 보령시 자율방범대를 통해 지속적인 계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연차별 확대 지정할 방침이다.

김옥경 건강증진과장은 "건강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절주·금연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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