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성매매 목적 여성 협박해 성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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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성매매 목적 여성 협박해 성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7년'

  • 승인 2025-07-13 12:19
  • 신문게재 2025-07-14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1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난 여성을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 18일 SNS에서 만난 29살의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한 뒤 집에 찾아갔다.



성관계한 대가로 피해자가 금전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둔 흉기를 꺼내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폭행했다.

아울러 2021년 2월 6일 SNS에서 알게 된 13세의 피해자와 호텔 내 객실에서 밥을 먹은 뒤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몇 차례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을 이용해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도망해 오랜 기간 기소중지 상태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성매매 목적으로 만난 불특정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성폭행 후에는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협박까지 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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