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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할인 업체 현황. 사진=농림부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3주간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통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번 할인 지원 사업은 국산 농축산물을 취급하는 1만 2000여 개의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제철 농산물을 중심으로 할인을 제공한다. 축산물의 경우, 한우와 돼지고기 축산자조금 행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부위를 달리 지정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품목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 할인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정부 할인에 추가로 자체 할인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동안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때 최대 4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1주일에 인당 2만 원의 한도가 정해져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결제 시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며, 온라인에서는 할인지원 쿠폰을 결제 단계에 적용하면 된다.
전통시장에서도 8월 4일부터 9일까지 130개 시장에서 100억 원 규모의 현장 환급 행사가 진행된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영수증을 환급부스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방학 및 휴가철을 맞아 가계의 식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해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농축산물 집중 소비 시기나 가격 상승 시에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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