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여름 휴가철 물가 안정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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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여름 휴가철 물가 안정 총력 대응

소비자단체와 협력, 특별대책기간 운영 및 합동 지도·점검 실시

  • 승인 2025-07-17 10:58
  • 수정 2025-07-17 16:06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홍성군
(사)소비자교육중앙회 홍성군지회는 16일 용봉산 자연휴양림에서 물가안정 캠페인을 벌였다.
홍성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외식비와 숙박료 등 물가 안정을 위한 특별대책기간을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은 먹거리, 서비스, 상거래 질서, 축제 질서 등 4대 분야, 9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계량 위반행위, 섞어팔기, 바가지요금 등 먹거리 관련 불공정 행위와 요금 과다 인상 및 서비스 질 저하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또한 가격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 상거래 질서 준수 여부와 축제 기간 동안의 높은 가격 책정, 저가 음식류의 고가 판매, 무질서 및 과다 호객 행위 등도 예찰 대상이다.

군은 16일 (사)소비자교육중앙회 홍성군지회와 함께 용봉산 자연휴양림에서 물가안정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들은 휴양림 방문객과 군민을 대상으로 물가 안정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으며, 인근 식당가를 방문하여 먹거리, 서비스, 상거래 질서 분야의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합리적인 가격 표시와 바가지요금 근절을 강조하며, 방문객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황선돈 경제정책과장은 "궂은 날씨에도 물가안정 캠페인에 동행해주신 소비자교육중앙회 홍성군지회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해 힘써주시는 사업주분들께 감사드리며,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불공정 행위 접수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8월 중 서부면 일원에서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홍성군지부와 함께 물가안정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당요금 신고는 홍성군 경제정책과(041-630-1882) 또는 홍성군소비생활센터(041-630-9898)로 문의하면 된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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