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목포수협, 외국인 근로자 금융지원 상생발전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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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목포수협, 외국인 근로자 금융지원 상생발전 협약

외국인 근로자 금융 편리성 제고

  • 승인 2025-07-18 16:50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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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이 지난 16일 목포수협과 본점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 김청룡 목포수협 조합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광주은행-목포수협 상생발전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다./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이 지난 16일 목포수협과 본점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 김청룡 목포수협 조합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광주은행-목포수협 상생발전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은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핵심 협력 분야는 ▲목포지역 외국인 근로자 대상 금융 우대서비스 ▲소상공인, 어업인 및 금융소외 계층 대상 금융지원 등이다.



특히, 어업 외국인 근로자(E-10 선원취업 비자)를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지원하여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일하기 좋은 지역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쓸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내 포용금융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상생과 포용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금융소외계층이 차별 없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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