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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집중신고기간 운영 |
신고 대상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당),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과 관련해 수급 자격을 속이거나 거짓 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및 보조금을 수령하는 행위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자이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는 ▲소득 활동 미신고 ▲사실혼 관계 등 가구원 변동 미신고 ▲수급자 사망사실 미신고 ▲신규 재산 취득 미신고 등이다.
시 관계자는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예방과 관리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의 공정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고양=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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