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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가 최근 불거진 서산시 부석면 마룡리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 주장에 대해 공식 해명 입장을 밝혔다. |
충남 서산시가 최근 불거진 서산시 부석면 마룡리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에 대해 공식 해명에 나섰다.
서산시는 법적 절차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일부 시의원의 일방적 주장으로 공직자 사기와 행정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최동묵 서산시의회 의원이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5분 발언과 7월 초 보도자료를 통해 서산시의 폐기물 매립 대응이 "부실하고 무책임했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서산시에 따르면 문제가 된 부지는 부석면 마룡리 산127-17번지로, A업체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뒤 성토업체인 B업체를 통해 대지조성 공사를 진행했다.
서산시 관계자는 "2022년 7월 5일 부적합한 성토재 사용 민원이 접수된 즉시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했고, 기준치를 초과한 결과에 따라 B업체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행정처분(경고), 사법 조치를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B업체는 700톤에 달하는 부적합 성토재를 회수했고, 서산시는 이행 확인 후 해당 업체를 대전지검에 송치해 벌금형까지 집행된 바 있다.
특히 "원상복구 사진이 장마철임에도 건조하게 촬영됐다"며 '사진 조작 의혹'이 제기된 주장에 대해서는 "촬영 당시인 2022년 7월 6일, 해당 지역에는 낮 시간대 강수량이 없었다는 점을 기상청 자료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이 "진정서를 거부하고, 토지 소유자를 협박했다"는 주장에 대해 시는 "진정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절차를 정중히 안내했으며, 2023년 12월 26일 공식 회신을 통해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기준을 설명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산시는 2025년 3월에도 추가 민원이 접수되자 성토재 성분 검사를 재실시했으며, 4월 기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추가 조사와 원상복구 명령 등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산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법령에 따라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며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공직자들의 노력을 폄훼하고 행정 신뢰를 하락시켰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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