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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청 전경 |
이번 점검은 조합 피해 예방 대책과 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 전수실태 점검 계획에 따라 조합 운영 실태, 조합원 모집 시 위법 여부, 업무대행사 선정 타당성, 회계관리 적정성 등 운영 전반을 확인할 계획이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22일 국토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2곳을 대상으로 조합원의 의견을 청취했고, 민원 사항을 파악했다.
시는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4월 22일부터 7월 9일까지 14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서면 검토와 현장 조사를 통해 조합원 모집 광고 적정성, 정보공개 투명성, 조합원 가입 철회 절차, 자금 운용 적정성, 총회 의결·홈페이지 운영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한 조합별 홈페이지에 실태조사 결과를 게시해 조합 운영의 신뢰성과 조합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과 달리 사업의 주체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조합원 개인이 법적·재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조합원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올바로 정착하고,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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