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해극복을 위한 긴급 금융ㆍ행정 지원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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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해극복을 위한 긴급 금융ㆍ행정 지원대책 수립

가평군과 포천시 호우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책 추진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지원 및 ‘재해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 승인 2025-07-24 16:05
  • 이영진 기자이영진 기자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가 집중호우로 경영난을 겪는 가평군과 포천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지원과 '재해 특례보증' 등 금융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올해 총 500억 원 규모로 운용중인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은 관할 시군에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5억 원, 소상공인 최대 5천만 원을 별도한도로 지원하며, 융자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대출 금리는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 금리보다 1.5%p(소상공인 2.0%p) 낮게 이용할 수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제도를 통해 재해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시군 또는 시군이 위임한 기관으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다. 지원한도는 운전자금은 업체당 3억 원 또는 재해와 관련한 피해금액 중 적은 금액이며, 시설자금은 재해 관련 피해금액 내에서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이다. 보증비율은 100%로, 보증료율은 연 0.5%(특별재해 연0.1%)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시한 일상회복지원금과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이 담긴 안내문을 시군에 배포해, 현장 민원 대응을 적극 지원한다.



현재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일상회복지원금 등의 지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가평·포천 내 주요 피해지역에 신청 안내를 위한 현수막을 설치하고, 지역 내 상인회 등 유관단체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적극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접수 및 조사를 위한 현장인력이 부족하다는 가평군 등 현장의견을 반영해 가평·포천 내 피해지역에 민원창구를 개설하고 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직원을 배치해 보다 적극적인 피해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생계를 위협받는 가평군과 포천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및 G머니시스템(g-money.gg.go.kr)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해 특례보증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및 이지원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경기 북부=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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