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폭우피해 규모 236억 원, 특별재난지역 기준 뛰어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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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폭우피해 규모 236억 원, 특별재난지역 기준 뛰어넘어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

  • 승인 2025-07-24 16:34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사본 -(사진)수해복구 현장
당진 수해복구 현장 모습


지난 주 집중 호우에 따른 당진지역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넘어섰다.

당진시는 7월 24일 오전 8시 기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한 피해액이 총 236억 원으로 집계했으며 이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인 122억5000만원을 2배 가까이 넘어선 엄청난 규모다.

앞서 22일 정부가 충남 서산·예산 등 전국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당시에는 NDMS에 입력한 피해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NDMS 입력 기간이 공공시설은 27일 오후 6시, 사유시설은 30일 오후 6시까지다 피해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전날 읍면동장 긴급회의를 열과 피해조사가 빠짐없이 이뤄지도록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2년 연속 호우피해를 본 당진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은 면적에 따라 전파 2200만~3950만 원, 반파 1100만~2000만 원, 침수 350만원을 지급한다.

세입자의 경우 보증금 임대료는 6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80%까지 국비 지원하고 공동시설 복구비의 약 70%를 국비로 지원하며 농경지와 농림시설 복구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이밖에 건강보험료,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 37개 항목의 간접 지원도 제공한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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