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 농업기계 임대료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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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 농업기계 임대료 전액 감면

피해 복구 완료 시까지…임대 기종·횟수 관계없이 무상 지원

  • 승인 2025-07-28 10:15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충남 서산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회복을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전액 감면에 나섰다.

서산시는 28일, 재해복구 완료 시점까지 농업기계 임대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히며, 이번 조치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영농 재개 부담을 덜기 위한 긴급 행정지원이라고 설명했다.

감면 대상은 국가 재난안전관리 시스템(NDMS)에 피해 등록을 완료한 농가이며, 임대 기종과 횟수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임차할 수 있다. 기계는 농가당 최대 3일간 사용할 수 있으며, 시는 피해 복구 진행 상황에 따라 임대 기간 연장 여부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임대 신청은 관할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예약으로 가능하다. 서산시는 지역별로 다음과 같이 임대사업소를 운영 중이다.



김갑식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가 실제적인 도움이 되어 피해 농가의 영농 재개에 속도가 붙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가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16일부터 17일까지 서산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3,421ha의 농경지가 침수, 피해 농가 수는 5800여 곳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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