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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홍보물 |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7월 22일부터 향후 2년간 적용되며, 감면 대상과 범위에 따라 최소 절반에서 최대 전액까지 수수료가 감면된다.
시에 따르면, 주택 등 건축물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경우에는 전액 감면되며, 토지나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의 피해 시에는 측량 수수료의 50%가 감면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지적측량 신청 시 이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측량 신청은 서산시청 종합민원실 내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지적측량 바로처리 콜센터를 통한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이번 조치에 대해 조주형 서산시 토지관리과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토지 경계가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적측량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적측량 및 수수료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토지관리과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산지사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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