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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동물보호센터 전경 |
서산시에 따르면 맹견 사육 허가제는 지난해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제도 안착을 위한 계도기간이 올해 10월까지 운영된다. 계도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사육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맹견을 키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가 대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 견이다.
맹견 사육 허가를 위해서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해야 하며, 소유자는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요건을 충족한 후에는 서산시 동물보호센터(041-660-2047)를 통해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맹견의 공격성과 사회성, 소유자의 통제 능력 등을 평가하는 '기질 평가'를 거쳐 60일 이내 충남도로부터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최남선 서산시 축산과장은 "맹견 사육 허가제는 반려동물 소유자와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장치"라며 "맹견 소유자께서는 반드시 계도기간 내 허가를 완료해 안전한 반려 문화 조성과 동물복지 향상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향후 계도기간 종료 후 불법 사육에 대한 단속과 함께 관련 교육 및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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