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6년차 갱신심사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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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6년차 갱신심사 설명회 개최

  • 승인 2025-08-05 10:36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성남시청사전경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5일 지역 내 364곳 장기요양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정 갱신제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2019년 12월 12일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첫 갱신 심사를 앞두고 지정 6년 차 장기요양기관의 준비사항을 안내했다.

지정 갱신제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유효기간을 6년으로 하고, 만료 전 운영 적격성 등을 지자체가 재심사하는 제도이다.

개정법 시행 전에 지정된 성남지역 장기요양기관 207곳(전체 364곳의 57%)은 심사 신청(7.28~9.12) 후 갱신 심사(9.15~12.11)를 통과해야 운영할 수 있다.



특히 갱신 심사는 각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과 인력배치, 돌볼 서비스 제공 능력과 계획, 수급자(이용 어르신) 고충 처리 정도, 시설의 재해 안전, 행정처분 이력 등 서면 또는 시설장 대면 심사, 현장 실사 등의 방법으로 들여다보고, 적격 또는 부적격 판정을 내린다.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이용 어르신과 보호자에게 다른 기관을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운영 의사가 없다면 폐업 절차를 밟게 된다.

설명회는 시는 장기요양기관 관계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기관별 상황에 맞는 심사 준비 전략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지정 갱신제는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책무성을 검증하는 제도"라며 "제도 운용을 통해 어르신과 가족 모두가 신뢰하는 요양 환경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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