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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사 전경 |
이번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고 수발할 가족이 없어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시민에게 기본적인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의료인과 직접 가구를 방문해 간단한 진료와 건강 상태 확인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인당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월 2회(총 4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연간 150만원 이내 지원한다.
또한 기존 돌봄을 보완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4개 분야(생활·동행·주거·식사)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올 6월부터 시행하고, 7월 말 기준 6개 기관(중복 1개소 포함)을 통해 36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한편 시는 거동 불편자 등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의료 공백없는 돌봄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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