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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꽃임 위원장 |
'육거리시장'은 청주시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함께해온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해당 명칭은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소유물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자산이다. 그러나 지난해 A업체가 '육거리' 상표 등록 이후, 올해 '육거리' 단독 명칭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시도하면서 상인들과 지자체의 상표 사용이 제한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도의회 산업경제위는 해당 업체가 충북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해 있고, 충북 해외 박람회 참여와 보조금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의 충북 온라인 쇼핑몰 퇴점 조치를 위한 법적 검토 중이다. 앞으로 도의 행·재정적 지원 및 각종 사업참여에서 배제되도록 도에 요구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김꽃임 위원장은 "전통시장의 이름은 지역 경제와 정체성을 함께 상징하는 중요한 공공 자산"이라며 "이를 민간에서 사적으로 독점하는 행위는 명백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논란으로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의 우려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앞으로 도의회는 상표권 선점으로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공동체 가치를 지키기 위한 입법 및 정책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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