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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관련 안내문. |
8일 소방서에 따르면 단순 비응급환자와 허위신고로 인한 출동은 소방력 공백을 초래해 그사이 위급한 상황의 환자가 발생할 경우 이송 지연으로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도 이상 고열·호흡곤란 시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찰과상 환자 ▲술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도 의식 회복이 안 되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의 정기 검진·입원 목적 이송 요청 등이다.
장현백 서장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민의 자발적인 관심과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이 중요하다"며 "비응급환자의 신고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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