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세금이 못하는 일을 해낸 고향사랑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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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세금이 못하는 일을 해낸 고향사랑기부제

고두환 사회적기업 ㈜공감만세 대표이사

  • 승인 2025-08-10 16:49
  • 신문게재 2025-08-11 18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고두환
고두환 대표
지난 7월 16일 저녁, 광주광역시 남구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불과 30분 만에 마을이 허리 높이까지 잠기고, 20여 채의 주택과 창고, 농기계, 가전제품이 진흙 속에 파묻혔다. 대촌동 일원의 농경지와 시설하우스도 무너졌다. 주민들은 급히 마을회관으로 대피했고, 일부는 지금도 복구가 지연돼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날 밤,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은 긴급히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모금을 제안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기다리지 않고, 피해 발생 몇 시간 만에 민간 플랫폼 위기브(wegive)에서 모금이 열렸다. 개설 24시간 만에 1천만 원을 돌파했고, 사흘 만에 2천만 원을 넘어섰다. 현재까지 1,162명이 참여해 9,927만 원이 모였으며, 이 기부금은 가전과 농기계, 시설 복구 등 생활 재건에 직접 쓰이고 있다.

또 폭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라남도 담양군과 충남 예산군 등에서도 수해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모금에 들어갔다. 모금된 기부금은 전액 폭우 피해 복구에 사용될 예정이며,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우리나라의 재난 복구는 「재해구호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된다. 그러나 이 제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예산 편성, 교부까지 수 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되며, 법령상 지원 가능한 항목이 제한돼 피해 주민들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가전제품, 농기계, 농작물 재배 재개 같은 분야에는 지원이 미흡하다. 더구나 전국 지자체 중 60% 이상이 재정자립도 20% 미만으로, 자체 예산만으로는 긴급 대응이 불가능하다. 피해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신속성과 유연성인데, 기존 제도만으로는 이를 확보하기 어렵다.

고향사랑기부제, 특히 지정기부 방식은 이런 빈틈을 메운다. 피해 직후 몇 시간 안에 전국에서 모금이 가능하고, 지자체가 필요에 맞춰 용처를 설계해 곧바로 복구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을 환급받고, 재난 시에는 33%가 추가 공제돼 기부 장벽이 낮아진다. 민간 플랫폼이 가진 마케팅과 결제 인프라를 활용하면 전국 확산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이번 광주 남구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이러한 구조는 이미 다른 사례에서도 확인됐다. 경북 산불 때 민간 플랫폼 위기브(wegive)가 선제 모금을 시작하자 전국에서 수십억 원이 모였고, 피해 농가와 상인 복구에 직접 쓰였다. 일본의 '고향납세'는 재난이 발생하면 인근 지자체가 모금과 행정 지원을 동시에 실행해 초기 복구 속도를 두세 배 높인다. 국내에서도 페이코(payco)와 위기브가 협력해 결제 플랫폼 내에 재난 기부 페이지를 개설, 수십만 가입자에게 실시간 노출시키며 신규 참여층을 크게 확대했다. 맥도날드와 익산시는 매장 포장지와 디스플레이에 기부 QR코드를 삽입해, 매장 방문객이 즉시 기부하도록 만들면서 지역 홍보와 모금을 동시에 달성했다.

광주 남구의 폭우 피해 모금은 속도, 유연성, 확산력, 민관 협력이 결합하면 기존 세금 구조로는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모금 제도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부활한 향약이자 두레다. 한 지역의 재난을 전국이 돕고,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가 실시간으로 쓰이는 것을 확인하며 효능감을 느낀다.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대형 재난뿐 아니라 작은 마을의 어려움까지 품어내는 국민 참여형 지역 회복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지방자치 30년의 다음 도약이 될 것이다.

/고두환 사회적기업 ㈜공감만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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