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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앞줄 왼쪽 두번째)이 8월 6일 포스코이앤씨 광명 사고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사진제공=황명선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황명선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8월 8일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사업주가 반복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고의·중대한 과실로 노동자 등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더라도 기존의 손해배상책임만으로는 재발 방지와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에는 현행법을 위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등 주요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최대 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강력한 책임 조치로 산업재해 예방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권리 구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반복적인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을 질타하면서 "동일한 유형의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엿새 후에 또다시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30대 미얀마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강력한 제재 여론이 일었고 황명선 의원 등이 8월 6일 포스코이앤씨 사고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점을 파악하기도 했다.
앞서 6월에는 한국서부발전의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직원이던 김충현 씨가 태안화력 내 한전KPS 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기계에 끼여 사망하기도 했다. 2018년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 6년 만에 같은 발전소에서 또다시 참극이 발생한 것이다.
황명선 의원은 "똑같은 사고가 되풀이되는데도 매뉴얼은 없고 안전장치는 미비하며 경영 책임자는 현장을 외면하고 있다"며 "다시는 누군가의 생명이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거래되지 않도록 법이 죽음의 반복을 용납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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