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일부 지역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시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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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일부 지역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시간 조정

9월 1일부터, 중앙호수공원·시청 2청사·번화로 상가 등 3곳 대상
단속 종료, 오후 5시로 1시간 단축,유예 시간 40분으로 확대

  • 승인 2025-08-11 06:17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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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단속 시간 등이 조정되는 3개 지역 CCTV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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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단속 시간 등이 조정되는 3개 지역 CCTV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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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단속 시간 등이 조정되는 3개 지역 CCTV 위치
서산시는 11일 오는 9월 1일부터 중앙호수공원, 시청 2청사, 번화로 상가 일원 등 3개 지역의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운영 시간과 단속 유예 시간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해당 지역 주요 임시·공영주차장에서 시설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주차 공간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중앙호수공원 인근에는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이, 시청 2청사 주변에는 동부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이, 번화로 일원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문화교류플랫폼이 각각 조성될 예정이다.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운영 시간과 단속 유예 시간 조정에 따라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기존보다 1시간 앞당겨 종료된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기존 단속 시간을 그대로 유지한다.

단속 유예 시간은 기존 15분에서 40분으로 연장돼, 해당 구역에서 차량 정차 후 40분 내 자진 이동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오전 11시~오후 2시)는 그대로 적용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은 단속 유예에서 제외된다.

시는 공영주차장 조성이 완료되면 CCTV 단속 운영 기준을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등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 구간과 단속 지역 외 고정형 CCTV 단속은 정상 운영된다.

조완호 서산시 교통과장은 "이번 조정은 공영주차장 개선으로 인한 주차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 등 안전이 중요한 지역은 단속을 강화하고, 일시 주차가 불가피한 구간은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해 시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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