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증평에 주소를 둔 세대주다.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동일 현재 증평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군은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했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납부서상 세액이 사업소의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9월 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계좌이체,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 ARS를 통해서도 조회 및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및 가산금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