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 지연 등은 법무부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최근 확보한 법무부 보고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지연 등 문제점에 대한 자체 검토 내용'에 따르면 경찰이 6개월을 초과해 처리한 미제 사건 비율은 사기의 경우 2019년 9%에서 2023년 28%, 횡령은 7.2%에서 17.2%, 배임은 15.4%에서 50.6%로 증가했다. 사건 처리가 지연되며 미제 사건이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전경찰청의 경우 본청과 6개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고발은 4년 전 1만3196건에서 지난해 2만1772건으로 60% 넘게 증가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이후 '사건 골라받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려제도를 폐지한 영향도 있다. 폭증하는 고소·고발 사건을 종결 처리해야 하는 수사관들은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수사 권한이 확대됐으나 인력·전문성 부족 등으로 완성도 있는 수사가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선 기간 공언한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해 수사권(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권(공소청)을 분리하고,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 수사기관 간 교통정리를 맡기는 것이 핵심이다. 정작 가장 중요한 수사 기관의 '정치 중립성'과 사건처리 지연 등 국민 피해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검찰 개혁은 국민 피해가 없도록 사회적 숙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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