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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관세직 공무원 A씨는 2023년 5월 8일 동남구 병천면 한 식당에서 팀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등 추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진의지를 악이용하려고 하기도 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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