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환경기자라며 건설현장에서 돈을 갈취해 공갈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2월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OO환경일보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건설현장이나 건설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을 찾아가 현장의 환경과 관련된 불법행위 등을 문제 삼으며 마치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겁을 주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21년 11월 아산시 신창면 소재 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이 토석을 싣고 나갈 때 세륜기를 타지 않고 나가는 장면을 신고하지 않고 해결해 줄 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현금 60만원을 교부받았다.
아울러 2023년 6월 아산시 탕정면 소재 건설현장에서 "내가 맘먹고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 너네 어떻게 되는지 모르냐"라며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공갈한 것"이라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의 수법에 비춰 그 죄질 또한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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