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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전경 |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는 집중 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전파 또는 유실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이 주택 신축이나 복구 등을 위해 소요되는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해 주고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주택, 창고, 공장, 농·축산시설 등의 전파·유실은 100%, 그 외 토지 등은 50%이며 감면을 받으려면 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장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 창구 또는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로 문의하면 된다.
이헌창 충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다수의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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