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대료 면제 조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청주시 조례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가 필요한 경우,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대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농경지 유실, 침수, 토사 유입 등 피해를 입은 농가가 영농을 신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트랙터, 관리기 등 임대장비를 임대료 부담 없이 지원한다.
임대 신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각 임대사업소를 통한 방문 또는 전화 예약이 가능하다.
특히 오창, 원평, 강내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오창읍과 옥산면 인근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 농업인들의 접근성과 수요를 고려해 기계 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임대료 전액 면제를 결정했다"며 "향후에도 자연재해 피해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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