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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의 제공하는 의료기관 종사하는 투석전문의를 대한신장학회가 윤리위반으로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다. 사진은 대전 한 의료기관의 투석실 모습. (사진=임병안 기자) |
18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에서 투석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3곳에서 일하는 혈액내과 전문의들이 사실상 그들이 속한 학술단체로부터 사직 압박을 받고 있다. 대한신장학회가 학회 윤리지침 위반이라며 회원이면서 대전에서 근무하는 신장내과 전문의 몇 명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투석전문의 자격을 박탈하고 회원에서 제명할 수 있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대한신장학회 홈페이지의 '투석실 상근의사 윤리지침'을 보면, "상근의사 및 투석 의료기관은 환자유치를 위해 정기적인 차량 편의 제공 등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환자에게 병원과 자택을 오가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경우 투석전문의 자격 갱신을 중단했고 장차 박탈하겠다고 벼르는 것이다.
대한신장학회 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중도일보와 통화에서 "의료기관이 노선 방식의 차량 운행은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학회 회원이라면 학회가 정한 규칙을 준수해달라는 요청이며 개선되지 않아 윤리위 회부가 이뤄졌다"며 "스스로 병원을 찾아올 수 없는 환자에게 교통편의는 지자체가 제공해야 하며, 장애인콜택시가 이미 가동중으로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투석전문의 자격 갱신이 중단되고 장차 자격 박탈까지 예고된 전문의가 속한 의료기관은 지난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관련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의료법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동시에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중도일보가 대전 5개 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한 보건소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스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의 이름과 특이사항을 보고받아 교통편의 제공을 승인했으며, 또 다른 구청에서도 의료기관 신청을 검토해 2년의 제한된 기간에 투석환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을 승인했다. 치매를 앓거나 합병증으로 시력을 상실해 스스로 병원을 찾아오기 어려운 독거 환자가 주로 교통편의를 이용 중이다.
윤리위 회부로 자격 박탈 위기에 처한 전문의들은 해당 병원에서 사직을 사실상 요구받는 상황으로, 환자들이 이틀에 한 번 꼴로 찾는 지역 투석실 진료 역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투석실을 운영하는 병원의 한 이사장은 "이번 신장학회의 징계 예고는 신장내과 전문의이면서 회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투석실에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가 종사하는 기관은 교통편의 제공해도 아무런 징계를 못하고 있어 오히려 불공정하다"라며 "학회에서는 환자 교통문제는 지자체에 맡기라지만, 스스로 병원 찾기 어려운 환자가 하루라도 투석을 놓치면 생명이 위험한데 눈앞의 환자를 보면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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