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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5월 경기도 안산시 인근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타인과 시비가 붙어 다투는 사이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를 훔쳐 총 9회에 걸쳐 17만4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주식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해 손해배상액을 공닥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 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며 "그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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