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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 17일 피해자가 법률사무원으로 근무하는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 업무상 연락을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됐다.
A씨는 2024년 7월 28일 피해자에게 '제 스타일 아니어요. 결혼 할 때 잘 챙겨드릴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로부터 사적인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2025년 1월 18일까지 22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지속적, 반복적 스토킹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는 범행을 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동종 재범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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