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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23년 10월 23일 차량끼리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마치 정상적으로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보험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기망해 보험금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보험수가의 상승을 초래해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해 보험의 사회적 효용을 해친다"며 "피고인들이 취득한 보험금의 액수가 적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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