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국회의원·육종영 천안시의원,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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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국회의원·육종영 천안시의원,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작업 도구 등 소독 예방 당부
-유영오 조합장, 심각한 위기 맞은 과수 산업 대책 마련 필요성 제기
-이재관 의원, "지속가능한 농가 지원방안 찾는 계기 되길"

  • 승인 2025-08-24 11:50
  • 신문게재 2025-08-25 12면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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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천안배의 고장인 성환읍에서 과수화상병의 심각성을 일깨우며, 확산 방지를 위한 열띤 토론회가 펼쳐졌다.

천안을 이재관 국회의원과 육종영 천안시의원은 22일 남서울대학교 지식정보관 봉서홀에서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와 농가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채의석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장은 과수화상병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발생과원 2km 장비와 물품의 소독·폐기, 출입제한을 진행하고, 방제 기술 개발을 통해 국산 방제약제로 대체하겠다고 설명했다.

박덕환 강원대학교 생물자원과학부 식물의학전공 교수는 장갑 등 장비는 2~3일에 1회씩 세탁하고, 전정가위 등 작업 도구를 최소 1일 1회 소독을 통한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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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을 비롯한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종호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방제과장은 과장은 최근 연속적인 고온으로 과수화상병 발병이 소강상태지만, 토착·잠복한 병원균에 의해 지속 발생이 예상되므로, 농가의 자발적인 병 예찰 등 과원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오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은 현재까지 과수화상병에 대한 예방, 치료제가 없는 것이 현실이며 과수산업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였다며, 관련 정부 기관은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하영 한국후계농업경영인협회 충남도연합회 부회장은 화상병 발생 이후 식물방역법이 개정돼 농업인 방제 교육 의무화, 예방수칙 준수 의무화, 정보 제공 의무화·과태료 부과, 민간 기관의 예찰·진단 참여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지만, 사후 대책을 위해 농업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법령만 개정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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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위한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관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그간 정부 정책과 관련 전문가의 제언, 현장에서 방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적 개선점을 찾아 지속가능한 농가 지원방안 등을 찾고자 마련됐다"며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고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방제 시스템이 정착되는 등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위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육종영 의원은 "과수화상병을 '불치병'이라고 절망했던 우리 농가의 한숨이 '극복'이라는 의지로 바뀔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가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대안들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농업기관, 현장의 농가가 하나 돼 이 난관을 극복할 때 천안 농업은 더욱 튼튼한 기반 위에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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