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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액수를 알 수 없는 가상화폐를 전달받은 다음 그 지시에 따라 국제특송화물의 통관비용 명목으로 2024년 8월 29일 105만7770원, 퀵서비스 이용대금 명목으로 2025년 9월 2일 2만5000원을 대신 납부하는 등 불법수익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드라퍼' 역할을 하기로 하고 판시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범행은 마약류 범죄가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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