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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토관리사무소. (사진=네이버지도 로드뷰 캡처) |
민원 대응에서 나타난 임시조치 위주의 관리체계가 행정 전반의 부실과 맞닿아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 실시한 정기종합감사와 특정감사 결과, 충주국토관리사무소는 설계, 조달, 안전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10여 건 이상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대표적으로 '국도 21호선 음성 맹동 신돈교차로 개선공사'에서는 교량 철거 과정에서 필요한 콘크리트 절단 수량이 실제보다 과다 반영됐다.
또 '국도 3호선 충주 가주 등 4개소 낙석산사태 정비공사'에서는 천공 작업이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설계에 천공 공정을 포함시켜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가 드러났다.
도로 포장 보수 설계에서도 부실이 확인됐다.
기존 포장을 절삭 후 덧씌우기 방식으로 보수해야 함에도 철거 후 신설로 설계한 사례, 차선도색 물량이 중복 반영된 사례가 적발됐다.
이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자재·계약 관리 역시 허점이 드러났다.
다수공급자계약을 거쳐야 하는 관급자재를 1억 원 미만으로 분할 구매하거나,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손해배상공제를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또 부적격 건설사업자 단속 과정에서 추가 점검과 지자체 통보가 누락된 사실도 감사에 적시됐다.
안전관리 부문에서는 터널 내 방재·전기시설 정기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도로터널 사고 대응 매뉴얼의 세부 절차가 미비했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유지관리 기준 역시 미흡했으며, 제연설비 성능검증 용역에서 적격심사 기준이 부적정하게 적용됐다.
이 같은 내용은 앞서 보도된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국도 민원 땜질식 대응 논란' 기사에서 확인된 민원 처리 방식과도 궤를 같이 한다.
당시 보도는 2023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제기된 국도 민원을 토대로 국도 3호선의 반복 파손과 지연 처리 문제를 지적하며 임시조치 중심의 관리체계를 비판했다.
국토부 감사 결과 역시 근본적 보완책 없이 행정 처리와 관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졌음을 보여주며, 같은 문제가 행정과 민원 현장에서 동시에 나타난 셈이다.
국토부는 당시 지적 사항들에 대해 설계 변경, 예산 감액, 담당자 경고, 기관시정·주의·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민원 현황과 감사 결과 모두에서 확인됨에 따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의 근본적 개선 없이는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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