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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월 21일 서북구 불당동 상업지구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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