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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경찰서(서장 김남희)는 모텔에 배포한 예방포스터 안내문을 보고 보이스피싱에 당한 것 같다며 112신고를 해 1억원의 피해를 막았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1일 신고자 A(30대)씨는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구속하겠다"는 검사 사칭 전화를 받았고, "당신의 자산 검수가 필요하니 모든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천안의 B모텔에 투숙하라"고 겁을 줬다.
A씨는 그의 말에 따라 보유현금 4000만원과 대출금 6000만원 등 총 1억원을 준비해 B모텔에 투숙하던 중, 모텔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예방 안내문의 내용이 자신의 현 상황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곧장 112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A씨는 "보이스피싱 예방 포스터가 저를 구해줬다. 자칫 1억 원을 날릴 뻔했다"며 "경찰의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의 노력으로 다른 사람들도 피해당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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