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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10일 동남구 일봉동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실형 처벌을 수차례 받았고, 동종 범행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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