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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 해기사가 한국 원양어선에 승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원양업계는 고령화와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노사정 협의를 통해 외국인 해기사 도입에 합의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참치연승 업종에 한해 외국인 기관사 1명을 승선시킬 수 있도록 했으며, 내국인 선원을 우선 고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내국인 해기사 양성을 위해 참치연승 어선에 승선하는 내국인 선원의 월 고정급을 50만 원 인상하기로 했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원들의 유기구제비용과 재해보상금 수급을 위한 별도의 계좌를 신설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선원들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유기구제비용 등이 선원에게 지급될 때 압류되지 않도록 하여 선원 가족의 생존권과 생활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에 대한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화와 원상회복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규정한 공유수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7개의 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고령화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원양어선에 신규 인력을 공급하고, 선원 유기구제비용 등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선원의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정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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