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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전경( 사진=박승군 기자) |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당진시청 K국장의 두 번째 심리가 8월 28일 오후 5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08호실에서 열렸다.
형사2단독 김민정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은 함께 기소된 K국장 외 3명과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먼저 검찰 측에서 증인심문과 증거조사 관련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증거 부동의에 대해 "한 개의 CD에 관련이 없는 자료와 녹취파일도 포함돼 있고 증거가 변조될 수도 있어 부동의 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수사단계 진술서와 수사 외 진술서는 증거에 대한 의견과 결과가 달라진다"며 "증거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발혀 달라"고 변호인 측에 요구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공소 관련성이 없는 것은 피고인들의 유무죄 및 양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부동의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판사는 "증인이 많은데 필요없는 증인들은 제외하고 핵심 증인들 위주로 심문하겠다"고 밝혔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여기에 동의했다.
또한 "순차적으로 증인들을 소환해 심문하겠다"며 "모두 10명의 증인을 나눠 1차로 10월 30일 오후 4시에 3명의 증인을 심문하고 2차로 5명의 증인을 11월 27일 오후 3시에 부르기로 했다. 3차는 2026년 1월 15일 오후 4시 30분에 2명의 증인을 불러 심문하기로 했다.
한편, K국장의 운명은 이후 3차례에 걸쳐 심문할 10명의 증인들 기억과 입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됐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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