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교통영향평가 무시한 도로점용허가...입주민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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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교통영향평가 무시한 도로점용허가...입주민들 분통

교통영향평가와 도로점용허가가 충돌할 경우 교통영향평가가 우선
교통영향평가를 승인한 담당 부서와 협의도 없이 준공처리는 특혜

  • 승인 2025-08-31 22:21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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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푸르지오3차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모습(사진=박승군 기자)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당진푸르지오3차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가 교통영향평가와 도로점용허가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당진시는 6월 말께 관련부서와 협의도 없이 상가 준공검사를 내 준 것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는 2024년 12월 16일 당진푸르지오3차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의 교통영향평가를 승인했고 2025년 6월 무렵에는 아파트 맞은편 상가를 준공했다..

하지만 시는 상가 준공과 관련해 교통영향평가를 승인한 담당 부서와 협의나 도로점용허가 변경절차 없이 아파트 사유지를 통과해 회차하는 것으로 준공을 처리하므로 화를 자초했다.



시 관계자는 "사유재산도 보호해야 하므로 도로점용허가, 준공검사 등이 접수되면 확인해서 내줘야 한다"며 "개별로 봤기 때문에 상가 준공을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교통영향평가와 도로점용허가가 상충하는 상황에서는 원칙대로 했어야 하는데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보면 봐주기 의혹이 생기고 또 주먹구구식으로 일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교통영향평가와 도로점용허가가 충돌할 경우 교통영향평가가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시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교통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의 타당성과 교통 개선대책을 검토하는 사전 절차이기 때문에 이 평가 결과에 따라 교통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점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이미 받은 도로점용허가는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주장이다.

실제로 시가 송악읍 반촌리 994번지 일원 도로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당진경찰서와 협의한 후 회신한 내용이 현장 상황과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시가 서둘러 상가 준공을 내주므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거칠게 반응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2023년 9월 19일 시가 요청한 중앙선 절선 요청에 대해 검토의견으로 "유턴구간 조정(1안), 중앙선 절선(2안) 모두 차량의 회전 공간 확보 등 구조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통보했다.

당진경찰서는 2023년 9월 20일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유턴 구간 조성(1안)으로 조건부 가결됐다"고 시에 통보했다.

그러나 현장 도로여건은 유턴구간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시는 푸르지오3차아파트 정문으로 들어가 회차해 나오는 것을 인정하고 상가 준공검사를 내 준 것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현재 푸르지오3차 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는 교통영향평가와 도로점용허가가 충돌하면서 아파트 조합 측은 시에 점용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소했고 시는 국토교통부 질의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도로 문제로 분쟁이 생겼고 소송이 진행 중이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가 준공을 미뤘어야 하는데 시는 사유지인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가 회차한 후 상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준공을 처리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아파트 관계자는 "분쟁 중이면 소송이 끝나기 전에 준공을 내주면 안된다"며 "도로문제가 해결이 안됐는데 시가 서둘러 준공을 내준 것이 특혜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도시개발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P씨에 따르면 "모든 도로는 교통영향평가가 우선"이라며 "당진푸르지오3차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교통영향평가 준공이 났으면 그 전에 발생한 도로점용허가는 무효가 되고 다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시 도로과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가 나온 후 그 전에 받은 도로점용허가를 변경했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푸르지오3차 아파트 앞 도로 끝부분에 유턴 구간이 있지만 거기를 조합측이 차단해 방법이 없다"며 "아파트 정문 회차로는 아파트 주민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진입 차량의 회차로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시 교통과 관계자는 "규모상 상가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준공 도면도 없고 협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아파트 정문은 주택 승인이 날 때부터 회차 계획이 있었다"며 "막다른 길에서 불특정 다수가 오진입 했을 때 회차로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 상황은 오진입이 아니라 상가 준공을 처리하면서 상가 차량이 사유지로 들어가 회차 하는 것을 묵인한 시의 도로행정이 적절치 않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후 당진시장의 대응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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